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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하여
2000.12.01
김재웅 | 조회 500

안녕하십니까 전는 우석대학교에 다니는 약학도입니다.
이번 의약정 합의안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몇가지 문제점
이 있어서 지적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문제 입니다. 상용의약품목을 결정함에
있어 그 주체가 의사로만 국한된다면 제약계와 의사의 리베이트를 조
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중 하나인 약가
의 투명성 보장에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 약사 그
리고 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협력체의 구성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두번째는 처방전 2매 발행에 관한 문제 입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국
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처방전이 공개되면
서 환자들은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
은 약화사고시 책임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서 당연히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해야 하고 그 처벌규정을명시하여
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예외조항에 관한 문제입니
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근본적인 이유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해서 입니다. 하지만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불편함을 이유로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은
매우 잘못되 일입니다. 주사제는 인체에 직접 투약되는 만큼 그 부작
용도 매우 큰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의 사용이 처방전에 기
록되지도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의 오남용을 막자는 말이
무색해 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개 이런 환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어느 계
층보다 약물에 대한 노출이 심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의약분업
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또하나 의사와 약사와의 담합을 막아주십시요.
의약분업은 의사나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 입니다. 부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
다.

2000-12-01(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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