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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금지는 분업정착의 걸림돌입니다...
2000.12.01
화왕산 | 조회 579
줄수: 21
대체조제금지, 분업정착에 걸림돌

조선약대설문조사, 합의안 수용불가 66%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조제금지사항이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조선약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태석)정책국이 지난 16일 광
주시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우려되는 의약
분업의 문제점으로 38%의 약사가 대체조제 금지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는 처방전 불균등 분배라고 답한 약사가 23%에 달해 처방
전 수용에 있어 애로사항들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금
지급기한에 대해 지적하는 약사들도 20%나 돼 개국가의 자금경색 문제
를 실감케 했다.

최근의 의약정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약사는 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대체조제금지사항 때문이라고 지적한 약사들이
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해 약사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
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약사들은 또 합의안 가운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체조제 금
지47%,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설치 강제 조항 삭제 22%, 예외조항 추가
움직임14%, 사후 통보 9%,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의 처방전 서식위
원회 결정 8% 등을 꼽았다.

약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약정협의체
(약사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0%, 정부나 국
민에게 집단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표명한다는 방안에 38%의 약사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시 한 약사는 "대체조제 금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처
방전을 성분명으로 규정해야 담합이나 리베이트 수수 금지 등을 정착
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00-11-21(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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