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협의안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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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 조회 604 | ||
안녕하십니까? 이번 의약정합의안을 보고 대체조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약정 협의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는 생동성 시험이 인정 된 약에 대해서만 가능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의사가 반대를 하면 대체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생동성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간120품목입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서 대체조제 의약품 목록 중의 비교 용출 시험만 통 과한 2300여 품목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하려면 대략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 등록 된 의약품은 모두4만7천 여종으로 이 전체를 다 생동성 시험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과 비용은 다 어떻 게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미국에서도 약효 동등성, 비교 용출,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모두 인정 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의사들도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 동성이 입증되지 않는 약을 믿을 수 없다던 의사들이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는 약을 사용하는 근거는 무 엇입니까.? 더 정당한 논리가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11-15(03: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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