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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하여
2000.12.01
민중건강쟁취 | 조회 627


작성자: 등록파일 없음 조회: 11, 줄수: 11
지난 토요일에 의약정협의회에서 새로운 약사법 개정을 위한 협의안
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먼저 지역협력위원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협력위원회란 의사, 약사, 시민이 모여 앞으로 지역에서 사용하
게 될 상용의약품을 정하고 의약분업의 제문제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고 단지 의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의약품목록
을 결정하여 약사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의 문제에 국민을 배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사는 처방의
약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여전히 하류 제약회사의 값싼 약을
처방품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약사법에서는 지역협력위에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의 합의를 통하여 처방목록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와 약사 시민은 상호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안을 보면 의사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협의안을 보면 의사는 처방의약품변경을 30일이전에 약사
회에 통보하면 되는 식으로 되어있어 만약 일부의 지역의사회가 처방
의약품목록을 자주 바꾼다면 국민의 불편과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
입니다. 전문의약품은 보통 500-1000정 단위의 포장으로 나오기 때문
에 목록이 자주 바뀐다면 개봉한 포장의 약을 다 사용도 못한채 약국
에서 다른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처방전의 2매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을 통하여 국민들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국민
의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처
방전을 1매만 발행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병과 약에 대해서 알 수 없
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안을 보면 처방전의 양식은 처방전 서식
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으로는 처방전 2매 발행이 법제화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전의 2매 발행이 법제화 될 필요가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예외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
니다.
협의안을 보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분업 예외조
항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약분업 예외대상은 확대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약에 대해서 조심해야할 노인, 어린이, 임
산부를 의약분업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
려 이번에 예외조항확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언제 의사들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며 의약분
업 예외조항 확대를 주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0-11-16(0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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