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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김선옥 | 조회 613

안녕하세요.
요새 의원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원님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은 그들의 불만사
항이 해결되길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 약대생이지만 의원님께 국민의 어는 특정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
나라 한 국민의 입장에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글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지금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의약분업에 관련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번 합의안의
도출은 정말 다행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도 첨에 뉴스에서 의약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아!이제야 우리의 투쟁도 끝이구나'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
다.
그러나 합의안의 세세한 항목을 보구선 다시 절망하지 않을수 없었습
니다.
지금도 너나할것 없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나 다
수의 사람들은 드디어 의약분업에 대한 논쟁도,더이상의 의사들의 파
업도 없을것이라 안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해결책이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한 혼란으로 가리라는
건 불을보듯 뻔합니다.
그러기에,,더이상의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지하고자 저는 의
원님께서 이번 의약정 합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합
니다.
저의 글만 읽고서 저를 동조해주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사나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글또한 읽어보시고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
해 주셧으면 합니다.
정말 현명한 의원님이시라면 저의 논리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합의안에 대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의약정 합의내용은 보건의료제도운영에 있어 시민들이 참
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상용의약품 전달에 있어 '의약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은 현행 법에 규
정되어 있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
약분업협력위원회는 지역내 병의원·약국간 담합방지와 약품 선정에
있어서의 부정 방지 등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러나 이번 의약정 합의내용에는 이러한 시민의 감시·참여구조가 삭제
되었습니다. 또 의약품 분류위원회에서 공익대표가 배제되고 의약계
동수로 구성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될 수 있습니다. 지역협
력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현행법에서 지역협력회의의 근거조항이
삭제됨)해짐으로서, 상용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상실되었습니
다.
일반시민이 의약품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지만 상용처방의약품 선정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상용처방약품 선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
는 유통비리(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를 최대한 방지 감시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즉, 의약품목록 선정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의 약사
모두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은 우수한 질과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이 상용처방의약품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금번 의약정 합의내용은 의약분업의 최대의 성과 중 하나인 처
방전 2매 발행마저, 처방전 서식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
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처방전과 관련된 사항을 처방전 서식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은 처방
전 1매 발행으로의 변화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들이 처방의 노출을 꺼리는 의사의 직역이해 앞
에서 포기된 것입니다. 특히, 처방전 서식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의사들
이 많다라는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지 심히 의
심스럽습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국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처방전을 통한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의 최대의 성과물이 바로 처방전 공개로서 환자로 하여금 의
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
전 2매발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곳도 있고 1매가 발행하는 곳
도 있습니다. 만약 처방전 공개는 환자에게 충격을 줄수 있다는 의사
들의 주장이 정당하면 왜 처방전을 2매씩 발행하는 곳이 생기는 것입
니까?
그건 바로 제대로 알고있는 의사라면 처방전 2매 발행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토의과제(주사제, 거동불편노인 및 의
료보호환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추
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
다.
의약정 협의회의 논의안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회의결과에 들어간 것 자체는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는 분명
올바른 의약분업 원칙의 훼손입니다.
주사제는 오남용 우려품목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의약분업 적용품목
을 확대하여야 하며, 오남용은 주사제처방료 삭제를 통해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버지가 아프셔서 모병원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는데 아픈정도
가 심하건 가볍건간에 오는 환자에게는 모두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게당연한 절차라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그러다보면 어쩌다 주사를 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주사를 놔
달라고하겠지요. 환자자신은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해
볼 정도로 그런 인식이 박힐 것입니다. 한번 박힌 인식은 정말 바꾸
기 힘듭니다.그런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주사게 처방료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의사들의 파업 이후에 정
부가 허가한 것입니다.약물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약분업의 본취지
를 정부가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약정협의안도 너무나 힘들게 이끌어냈는데 이런 추후협의안의 도출
은 과연 얼마의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이러게 미적지근하게 끌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결론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의계와 약계의 눈치만 보다 이
런 애매모한 결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항들또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정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의원님께서는 발빠르게 대처해 주
십시오. 힘없는 우리들보다는 정치권에 계신 의워님께서 주장하신다
면 다른 이들에게도 더잘 전달시킬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0-11-16(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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