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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협의에 대하여
2000.12.01
김원 | 조회 615

의약정 합의에 대해 짧은 소견을 밝힙니다.
이번 합의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없어서 너무나 아쉬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의약분업
의 취지를 살린다면 반드시 이번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어야 합
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제도를 집행하는 곳
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99년 5.10합의안때처
럼 시민단체가 포함되어서 의견조율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보면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
다.처방의약품목록의 선정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협력위를 두어 처방 의약품목록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측에서 본다면 처방리스트에 자기회사의 약품이 선정되는것
은 현 의약분업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현재도 리
베이트 관행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 시키지는 못할망정,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마저 없애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참으로 힘든 과정속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체 진행되어 올바른 합의가 이루어지
기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참여와 견제를 할 수 있도
록 하십시요. 특히 처방의약품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에 말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는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실리지 않
고 독단적인 정책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처방전 공개라고 생각합니
다.
처방전의 공개는 바로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자신이 투약하게되는 약품을 알 수 있고, 의료사고시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의 혜택은 바로 처방전 공개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방전이 어떻게 발행되고,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고, 몇
장이 발행되는가 가 중요합니다.
저는 처방전은 반드시 2매가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방전이 단순히 약을 투약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의료혜택
의 주체가 될 수 있게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게 말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최대한의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함은 물론 이구요.우리가 세금
을 낼 때도 영수증이 한장입니까? 수납은행용이 있고, 고객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의사나 약사가 환자를 맘대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환자 스스로가 제
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요구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것이 선진화
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혜택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방전은 반드시 2매가 발
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 의약분업 예외 조항 확대에 대해서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쉽게 약을 얻을 수 있었습니
다. 이로 인해 약(주사제포함)에 대한 오남용이 가속화되었고, 항생
제 내성율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 상반되는 예외조항을 확대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의약분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함 아닙니까?
단지 불편해서 예외조항을 실시 하자구요? 이건 의약분업 이전과 다
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인기를 위해서 이런 제안이 나온건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참으
로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예외 조항의 신설을 통한 편의성 증가보다
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할 것입
니다.
의약분업 예외조항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의약분업은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제도 입니다.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이 부분을 인정하십시요.
하지만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 임을 알리십시
요. 자신있게 말입니다.
본래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예외조항은 절대 확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0-11-16(2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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