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합의안 문제 있습니다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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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선 | 조회 710 | ||
우여곡절 끝에 의약정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약 대생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몇가지 결과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상용처방의약품 선정을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지역협력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이 상용처방의약품 선정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리베이트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감시 역할을 함으로써 리 베이트라는 이익이 걸린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의,약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서 약의 선택권을 빼앗아 가,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함은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서식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조항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의 처방전 2매 발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자신에게 투약하는 약에 대 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다면 약 화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처방전에 대한 정확한 규 정없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서식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정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 가토의과제(주사제, 거동불편노인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니요? 이 것은 협의해야할 내용이 아니라 삭제시켜야할 내용입니다.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대상 으로 한다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본 취지에 위 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사제는 의약분업 적용범위를 더 적용시켜 주사제 처방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노인은 더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단지 불편하다고 의약분업 대상에 서 제외시키자니요? 의료보호 환자는 보험료 지급 시한을 단축해서 해 결해야지 예외 대상으로 하여 해결해야할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의약분업의 취지는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 와 알권리 신장, 의료계 약계의 두 전문가들의 상호 견제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이 어느 한 집 단의 이익 문제와 국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의 조항대로 실현된다 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약분업의 본 취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11-17(01: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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