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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02
의원실 | 조회 620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175832018-12-17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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