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보! 실제 날짜 적시 없이 피해보상 신청은 1회만 | 2019.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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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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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보! 실제 날짜 적시 없이 피해보상 신청은 1회만 본 의원은 1998년 ‘5.18.보상법’에 의거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명(총 24명 중 현직 대통령이던 김대중씨와 이미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받은 김상현씨를 제외한 전 피고인)과 함께 ‘피해보상’을 받았다. 이는 ‘유공자보상’이 아니라 ‘피해보상’이다.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맞는 표현이지만 관련법이 ‘5.18.보상법’인지라 그냥 ‘보상’으로 표기된다. 이와 달리 ‘518유공자’는 별도로 신청해서 유공자로 등록되면 취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본 의원은 518 유공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의 ‘일괄보상도 아니고 본 의원이 2번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오보이다. 일괄배상이 맞으며 본 의원은 관련 서류에 날짜를 적지 않고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1998년만 표기해 이해찬씨에게 제출했다. 월 일 등 날짜는 적시하지 않았다.(1994년부터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와 전두환 내란고소 등은 피고인들이 함께 일괄처리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는 1998.7.29.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인에 더해 김홍일씨 외 동교동계 측근 2명까지 포함시켜 일괄보상을 결정한다. 광주시의 보상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 본 의원은 이해찬씨등 피고인들과 같은 날 98.10.7.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해찬씨는 1998.1.30.자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함.). 당시 보상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유공자 자격이 부여되었는지 본인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1999년 의료보험증을 대체한 ‘1종 의료보호증’이 발급되었다. 본인이 의료기관에 확인해보니 5.18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별도 의료보험비도 내는 것 없이 평생 무료의료 혜택이었지만 본인은 거부하고 반납했다.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은 본인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10만 학우들이 함께 했던 것이고 서울의 학생시위는 광주의 5·18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받은 피해보상은 1980년 불법구금과 고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국가배상과 별도이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등 일부가 별도로 국가배상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인은 지금까지 별도의 배상이나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5월 19일 경향신문은 1998년 본 의원만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보상을 받은양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면서도 보상금 3천5백만원 받은 사실은 숨겼다’>는 오보를 내보내 마치 ‘유공자 보상금’을 받은양 부적절하다는 잘못된 기사를 썼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본 의원은 이미 5월 3일 안형환-전여옥 유튜브 방송에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경향신문은 추가 보도에서 국가가 불법구속하고 고문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배상’인데도 이를 ‘유공자 보상’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 보도는 또 이해찬씨의 보상액수가 많은 것은 32개월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개월 늘린 오보였다. 김대중씨를 비롯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형집형정지나 형집형면제를 받았다. 2심 판결 직후 1980년 11월에 2~3일 간격으로 24명 피고인중 10명이 집행유예나 형집형면제로 출소했다. 5월 20일자 경향신문은 본 의원이 보상신청을 2번 냈다며 보상금에 혈안이 된듯한 뉘앙스를 품은 악의적인 오보를 냈고 일괄보상이 아니라라고 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실제 본 의원은 1998년만 표기해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냈지만 이해찬씨는 1998.1.30.자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했다. 1998.3. 조선일보는 1993년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김상현의원 외 피고인 전원이 관련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개시했음을 보도하였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 중 김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정부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내란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관련자들은 김 대통령을 포함 모두 24명으로 이들 중 김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들 중엔 한승헌 감사원장서리, 이해찬 교육부장관, 오효진 정부공보실장, 설훈 국민회의의원 등 현 정권의 고위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2차례에 걸쳐 피해보상을 실시했는데, 이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오다,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자 한꺼번에 보상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이들외에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이신범 한나라당의원, 심재철 한나라당지구당위원장도 함께 신청했다. 정부는 30일 보상등급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의 광주 주재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보상 결정 4개월 후 동시에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한 피고인 22인명 중 본 의원만 개별 신청한 것으로 허위기사를 썼다. 1998년 7월 18일 당시 한겨레신문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상관없는 동교동계 보상잔치가 되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2019. 5. 20.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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